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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5개 서식45개 공식 서식명4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방문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방문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별지 제3호서식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방문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

별지 제4호서식

방문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방문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북한방문결과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입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반출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반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반출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반입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별지 제21호서식

반출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

별지 제22호서식

반입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별지 제23호서식

반출입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별지 제24호서식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반출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반출입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협력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협력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력사업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별지 제34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력사업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

별지 제35호서식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력사업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력사업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행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별지 제39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행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행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

별지 제41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행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42호서식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행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5호서식

영치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