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의3조 (출연의 시기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조문 요약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출연의 시기와 방법관리기관금융기관보증기금출연금출연금융위원회매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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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08.3.3, 2020.12.22>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20.12.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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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법률
위임 근거 ·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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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의3조 · 출연의 시기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제7조 · 신용보증약정제8조 · 대손판정신청제9조 · 대손판정심사제11조 · 상환액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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