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18.3.20>
1.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
2.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농업인등
3.제33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자.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에서 정한 지급제한 기간으로 한다.
4.「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처분을 받은 농지분에 한정한다.
5.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만, 해당 토지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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