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8.3.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4.7>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2.30>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산물직불제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농산물직불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