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의2조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농지이양면적상한만제곱미터로농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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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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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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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