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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