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3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중앙회자금사용내용보조공시방법손자회사융자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