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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22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인정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
  • 제7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 제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목차 및 판권지) [['나. 유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 ·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 제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 1) 「출판문화산업 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제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하는 서류의 사본',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의 경우 가.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말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삭제 청구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말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말한다.
  • 제11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통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말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조치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의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
    영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말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청구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
    영 제21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말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공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도서관의 대표자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
    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관신

별지 제20호서식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서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이하 "사서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4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이하 "사서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4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 제13조 · 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①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서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

사서자격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서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13조 · 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기부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