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2 (개산계약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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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정부의 시책 변경
2.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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