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정부의 시책 변경
2.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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