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4조 (계약금액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③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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