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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