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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7조 ·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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