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조 (계약방법의 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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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②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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