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 (계약금액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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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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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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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방위산업 중도확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조정할 때 조정 기산일과 품목·지수조정률 기준일은 모두 중도확정시기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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