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 (계약금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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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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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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