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