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4조 · 계약금액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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