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
②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