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8조 (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1.장기옵션계약의 품목ㆍ수량 및 계약기간
2.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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