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8조 (계약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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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1.장기옵션계약의 품목ㆍ수량 및 계약기간
2.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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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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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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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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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