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9조 (계약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계약요소 등원가절감유인계약계약계약담당공무원원가절감보상액계약금액체결할비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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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과 곤란한 비목등으로 구분한다.
2.유인적용대상 비목등
3.목표원가
4.목표이익
5.정산방법 및 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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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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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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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