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6조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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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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