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고용노동부가 조사ㆍ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②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ㆍ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