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①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2.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액(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추정명세서 및 원가절감예상액을 말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에 참고가 될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