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 (계약대금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계약대금의 결정 등비목등유인적용대상계약대금계약금액다만결정ㆍ지급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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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1.유인적용대상 비목등 :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다만, 해당 계약 체결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등 :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다만,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목등의 경우에는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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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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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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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