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 (계약대금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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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1.유인적용대상 비목등 :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다만, 해당 계약 체결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등 :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다만,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목등의 경우에는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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