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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1조 ·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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