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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의3조 · 계약대금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가격 확정이 가능한 품목 : 예정가격
2.가격 확정이 곤란한 품목 : 개산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ㆍ납기ㆍ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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