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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