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국산화 개발
3.열관리
4.규격 및 공정 개선
5.품질 및 성능 개선
6.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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