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국산화 개발
3.열관리
4.규격 및 공정 개선
5.품질 및 성능 개선
6.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