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