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 (예정가격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품목조정률 산정 기준
1.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품목조정률= Σ(등락폭× 수량) 계약금액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다.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제1호나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세 부 품목 및 비목을 포함한다)상의 단가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