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 (예정가격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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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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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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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5. 관련 별표
1.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품목조정률= Σ(등락폭× 수량) 계약금액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다.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제1호나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세 부 품목 및 비목을 포함한다)상의 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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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