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 (예정가격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가격등의 결정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예정가격등계약담당공무원기초금액조서결정할방산원가대상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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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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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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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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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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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