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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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신기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