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통일부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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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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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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