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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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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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무연고청소년 보호제2조 ·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제3조 · 직업훈련의 신청 등제3조의2 ·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제3조의3 · 취업 알선 등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