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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거주지보호대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삭제 <2022.2.17>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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