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5.12.5>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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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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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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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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