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7.2>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7.2>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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