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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의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5조
· 창업 지원의 신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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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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