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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 · 무연고청소년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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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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