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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5>
1.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개정 2025.12.5>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5>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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