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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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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60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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