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7.2>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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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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