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통일부장관전문상담사전문상담사제도지역적응센터제7의2조필기시험과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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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7.2>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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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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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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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