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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16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
· 재무제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
공포 · 2023-05-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5.31>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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