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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 미사용이월자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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