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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LAW · 법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법률 · 공포 2023-05-31 · 시행 2023-06-01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3조
예산의 전용
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제15조
회계원칙
제16조
재무제표
제17조
계정과목
제18조
자금계산의 원칙
제19조
자금계산서
제2조
적용범위등
제20조
자금계산의 방법
제21조
미사용이월자금
제22조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3조
재무상태표
제24조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제25조
기본금의 증감
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6의2조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
제28조
운영계산서
제29조
운영계산의 방법
제3조
정의
제30조
자산의 평가기준
제31조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제32조
대손상각등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34조
감가상각
제35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제36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제37조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제38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제39조
결산의 내용
제4조
예산편성요령
제40조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제42조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
예산총계주의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제7조
준예산
제8조
추가경정예산
제9조
예산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