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01 · 소관 - · 총 43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3-05-31 · 시행 2023-06-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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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13조 예산의 전용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제15조 회계원칙제16조 재무제표제17조 계정과목제18조 자금계산의 원칙제19조 자금계산서제2조 적용범위등제20조 자금계산의 방법제21조 미사용이월자금제22조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제23조 재무상태표제24조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제25조 기본금의 증감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제26의2조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제28조 운영계산서제29조 운영계산의 방법제3조 정의제30조 자산의 평가기준제31조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제32조 대손상각등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제34조 감가상각제35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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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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