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준예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교원 및 직원의 보수
2.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