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투자유가증권시가로재무상태표미실현손익평가손익처분하였처분손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23.5.31>
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3.6>
삭제 <2014.3.6>
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3.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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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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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