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 ·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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