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제8조(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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