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2>
②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2>
③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9.12.2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신설 2009.12.22>
⑤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