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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 · 운영계산의 방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3.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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