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 (운영계산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운영계산의 방법운영비용당해회계연도계정과목별로당기운영차액운영수익계산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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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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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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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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