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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9조 · 예산의 내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예산의 내용)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자금예산의 규모
2.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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