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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7조 ·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5.31>
1.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종합자금계산서
2.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재무상태표
3.별지 제6호서식(3)에 의한 종합운영계산서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3.5.31>
1.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합산자금계산서
2.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재무상태표
3.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합산운영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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