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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4조 ·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2023.5.31>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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